
첫만남이용권이란 ?
아이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생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기위한 제도입니다.
지원대상 ?
출생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대상이며, 주민등록일상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시 신청이 불가합니다.
지원 금액 및 내용 ?
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, 24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첫째아이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 지급됩니다.
첫만남이용권 지원기간 ?
이용권 지급일로 부터 사용 가능하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포인트는 자동 소멸 됩니다.
예 ) 24년 2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5년도 2월 26일까지 사용가능하며, 25년 2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 소멸
*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, 추가 발급 없이 지급결정이 된 익일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
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?
출산가정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목적이므로, 아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합니다.
1) 유흥업소 : 일반 유흥 주점업,무도 유흥 주점업,생맥주 전문점, 기타 주점업
2) 사행업종 : 카지노복권방, 오락실,
3) 위생업종 : 안마시술소,마사지,사우나
4) 레저업종 : 비디오방,노래방 등,
5) 기타 : 성인용품,상품권 , 면세점,전자상거래상품권,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
결제시 유의 사항 :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(결제)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유의필요하며, 구매 취소시에는 취소일 기준 3-5일이후 포인트 자동 복원됨. 다만, 사용종료일 이후 취소는 불가
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?
(1) 방문신청 - 위임장, 신분증 등 서류 필요 하므로 미리 확인할 것!
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(2) 온라인 신청
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가능
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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